제가이번에 퇴사를하게되었는데
8개월전에 계약서에 사인을한게 화근이되었습니다..
2년안에 퇴사시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지금 퇴사통보를하니 점장이 500을 내놓으라합니다..
음식일을하다보니 오픈초 미흡한점을 보완하고자 점장이 조리장을 불러
직원들을 교육시켜줬습니다. 물론 조리장도 가게에서 일을했구요
그리곤 점장은 너희가 배우고 나가면 내가 손해아니냐며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당시는 일을 오래할생각이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을하다보니 휴게시간도 지켜지지않고 9시반출근 밤9시반퇴근이었던 퇴근시간도
안지켜지기 일수라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게된것입니다.
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