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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식, 그것이 정부 노동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게시물ID : sisa_681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8 16:07:06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른바 2대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대 지침이 목적하는 바가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해고’가 아닐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희망퇴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희망퇴직 등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없이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간 충돌과 법정 분쟁 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집단이 2대 지침을 통해 얻으려하는 효과는 저성과자 퇴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말살이다.
 

2대 지침의 주요 타켓은 현재 공기업과 금융권 등 대기업이다.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지킬 수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을 반토막 내었고, 이제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산별노조 와해는 물론 단위노조까지 씨를 말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도 끝난다고 봐야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식, 그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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