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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게시물ID : gomin_1184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곤스
추천 : 16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4/08/23 11:25:48
절대 어물쩡 넘어가지마세요 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큰 건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릴테니
다른 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반 생활시의 폭행죄와 회사생활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그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마디로 폭행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는 벌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벌금 자체가 약하다보니 [합의금? 배!째!]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별거 아닙니다 -_-;;
 

하!지!만! 상사는 부하를 폭행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력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화사가 기겁하고 막아보려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어물쩡 넘어가지말고 확실하게 인실ㅈ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합의금 진짜 뒤집어질만큼 부르세요~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2장 벌칙
 
제10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2항 또는 제 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로 찾아가세요
 
 
 

이런거 쓰면 ㅊㅊ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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