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월 인천 서구 한 빌라를 2,300만원에 전세 계약 햇습니다.
참 지금 생각 해보면 바보 같은데, 당시엔 지방 에서 온지 얼마 안되엇고, 이 쪽 지역은 대부분 저렴하다는 말에
덜컥 계약한 제 실수도 크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5월 초 경매에 넘어 갓단 통지서를 받앗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낙찰자에게 인도하고 법원에서 최우선변제금 1,900만원을 받앗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고생 해서 마련해주신 돈이라 나머지 400만원을 꼭 찾고 싶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400만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을 받앗고,
담당 해주신 분께서, 지금 당장에 소송을 진행 해도 전 집주인은 돈이 없을 꺼다. 2년 정도 지난 후 재산을 열람하여
그 때 다시 상의해보자 햇습니다.
지금 시점에 1년을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전주인을 압박할 방법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