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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16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힌디야
추천 : 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09 15:26:47
중고나라에서 35만원가량을 사기 당하였고 상대방의 이름 폰번호 계좌번호를 알고있는상태입니다. 거래명세표도 있고 그동안 연락한 내역 다있습니다.(군인이라 네이버 쪽지,메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군인신분이라는건데 신고는 가능하다는데 신고후 부대에 복귀했을때 어떤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처는 당직실로 해놔도 되는것인지, 생활관으로 해도 되는지...아니면 제 부모님 폰번호를 알려줘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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