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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을 지급을 못해준다는 회사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게시물ID : law_16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디아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0 13:52:26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후  수술후 현제까지 병원입원/치료 중입니다.
회사측에는 개인휴직을 신청하였고 2월 12일 (수술 한날)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개인휴직 기간입니다.(무급휴직)
그런대 2월 12일 개인휴직 선청후 정확히  4일뒤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개인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해고 처리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회사직원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사직서를 들고 찾아왔고
저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대..또 몇일뒤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개인휴직이 끝나는 시점
퇴사처리(해고)를 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저는 무슨 소리냐머 항의를 했지만 사측은 퇴사(해고) 처리를 한다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측에 전화를해서 다시 항의를 했씁니다.
내일 3월 11일 개인휴직이 끝이나는대 퇴사는 내가 사직서를 써야 적용되는거아니냐,
내가 사직서를 안썻는대 어떻게 퇴사처리가되는거냐, 이건 일방적인 해고아니냐.
그러면서 퇴사(해고)통보도 30일전에 들은것도 아니고 개인휴직중 일방적인 통보로
한거아니냐 면서 해고 할거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대 사측에서는 제가 휴직이 끝나는 3월 11일부터 퇴사할거라는 통보를 전해들었다며
해고가 아니라 퇴사처리 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예고수당은
사측규정에는 정해진바가 없다며 지급이안될거라는 말을 하면서 일단은 위쪽담당직원과
이야기해보겠다했습니다.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대 사측규정이 왠말이냐며 반론 했지만
회사측은 그래도 안된다면서 상부에말해보고 다시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고예고도 30일이전도 아닌
수술을한날 개인휴직을 내고
4일만에 전화로 퇴사(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했고.그러고 사직서를 들고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들고와서 사직서 쓰라는것을
완강이 거부했는대.
이제와서는 개인휴직이끝나는날 인
3월11일 날자로 제가 그만둔다했다는(자진퇴사)
헛소리를 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입니다.
 
회사측에서 지급거부를 하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먹이고 노동청에도 해고예고미지급으로 신청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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