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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및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포알슛팅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0 14:00:15
현재 회사에 이직을 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실 수령액 200을 받고 오겠다 해서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은 버텼는데 시간이 지나니 와이프에게 생활비도 못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면접을보고 괜찮은 연봉에 이직을 하려고 3일전 담당 부서장에게 이직을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봉협상을 했는데 (회사 연봉협상 기간) 제가 이직을 하게되면 받는 연봉을 못마춰 준다고 하여
 
오늘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서장 사인은 했는데 사장이 사인을 못해주겠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의거
 
30일동안 못내보내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도 있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한시가 급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무조건 30일동안 출근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에 나가겠다고 말해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꼭 가야되고, 그리고 그회사가 얼마나 기다려 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이직을 못하면 이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는데 ...... 그렇게는 못하겠고... 다음주부터 출근해야되는데 .... 정말 피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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