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아직은 죽창이 무서운 커플입니다.
이 글을 쓰게된 요인은 결혼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부터입니다.
친한 회사언니와 우연처럼 결혼을 이번년도에 같이 하게되었는데 같이 결혼 박람회에 가게되었습니다.
여러 업체 및 대규모 박람회였고, 그중 피부마사지(결혼패키지) 업체 또한 들어와있었고, 저와 언니는 함께 체험권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1회에 4만원이며, 20~40만원 상단의 피부마사지를 4만원에 1회를 체험 후 마음에 들경우 계약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11월 결혼 예정이였고, 언니는 8월예정이여서 먼저 피부마사지샵을 체험권을 가지고 방문하였고
몇 십분의 상담 후 갑자기 계약서를 꺼내며 이상태로 결혼할경우 몹시 심각하며(언니의 피부가 조금 안좋습니다)
당장 해야된다며 강요하기시작했고 언니는 당황스럽지만 결혼을 앞뒀으니 기왕이면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계속 의심하였는데 일단 카드부터 달랍니다.
거의 카드도 뺏어가다시피 결제 후 본인이 카드 서명도안하고 긁은 직원이 맘대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금인 360만원을 결제하였고 그중 체험권비용 4만원을 제외 후 356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언니도 카드를 꺼내긴하였지만 계속 이 계약을 해도되는것인가 계속 의심하였고 바로 옷을 갈아입으라하여 마사지를 받았으며
그 마사지가 체험인줄 알았답니다. 왜냐면 체험권을 가져갔기때문에...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데 배에 돌두개 올려주고, 마사지 30분, 얼굴의 마사지팩 해놓고 가랍니다
이거받고 360이라니...말도안된다고 생각하고 집에와서 취소 다짐 후 다음날 출근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일당 방문하랍니다.
계약서를 들고 저와 함께 찾아갔더니 1회비용이 50만원이랍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60에서 1회가 50......ㅎ...그래도 이건아닌거같아 취소할려고하니 위약금을 10%도 포함해야된답니다.
356만원의 10%.......
결국 취소금액이 80만원이 넘었고 저희는 말도안된다고생각했죠...
계약후 14일 이내 취소를 하였는데도 10%의 위약금을 저희가 주어야하는건지 의문의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 마사지를 계약한 언니는 자기가 바보같이 강매당했다고 자책하고있습니다 취소도못하구요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