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에 전세 8200만원(은행 전세 자금 대출5700 + 여웃돈250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거리로 직장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새로 이사하는 지역 집 계약 관계로 세대주인 저는 전출신고 하였고 세대원은 아직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 폭락하여 현재는 매매가격(7000~7500)이 전세가격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집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회수하려할까요?
2.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분명 8200만원보다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낙찰될텐데, 그렇다면 은행이 우선으로 배당받나요? 아니면 제돈 2500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세대원 전체가 전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한다기에 전세대원이 퇴거도 못하고..매달 전세자금대출이자와 관리비도 빠져나가고..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후 보증금 회수 문제가 터질까봐.. 걱정이 큽니다.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