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성인 사이트에 가입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골 때리는게 일본쪽인지라 탈퇴 메일을 보내도 전화로 하라고만 하는거 같고,(당연히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 봐도 전혀 소용이 없네요(....)
서론은 이쯤 하고, 본론을 이야기 하면,
[少額起訴(全額請求)]
(大阪簡易裁判所)
≪大阪簡易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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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自宅(出頭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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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出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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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頭弁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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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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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日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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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払い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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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소송 뒤 돈 뜯어낸다 하는거같은데... 등록이 되자마자 이런 강짜를 놓는 것, 그리고 등록 비용이 10만엔(원 아닙니다)에 달하는 거 보면 피싱사이트 같은데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소송으로 돈 번다하면 과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