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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국제관련)
게시물ID : law_11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키츄카제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17 19:24:39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성인 사이트에 가입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골 때리는게 일본쪽인지라 탈퇴 메일을 보내도 전화로 하라고만 하는거 같고,(당연히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 봐도 전혀 소용이 없네요(....)
 
서론은 이쯤 하고, 본론을 이야기 하면,
 
[少額起訴(全額請求)]
 (大阪簡易裁判所) 

 ≪大阪簡易裁判所≫ 
     ↓
 ご自宅(出頭届け) 
     ↓     
   裁判所出廷   
        ↓
   ≪口頭弁論≫   
     ↓     
     審理     
     ↓     
    当日判決    
     ↓     
   支払い要請   
───────────
대략 소송 뒤 돈 뜯어낸다 하는거같은데... 등록이 되자마자 이런 강짜를 놓는 것, 그리고 등록 비용이 10만엔(원 아닙니다)에 달하는 거 보면 피싱사이트 같은데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소송으로 돈 번다하면 과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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