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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환불규정 질문좀 드릴께요
게시물ID : diet_89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뤼겔
추천 : 0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1 11:32:17
제가 작년 8월3일에 6개월권을 끊었는데 거기다 이벤트로 2개월을 추가해주셔서 4월3일까지 다니는거였어요

규정에 홀딩할 기회가 2번 있어서 총 3개월정도를 쉬었고요

그러다 이번에 발목을 다쳐서 의사선생님께 요가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요

환불규정에 저렇게  
 환불금은 휴회한 기간을 포함하여 일괄계산 됩니다.
라고 되어있으면 제가 홀딩한3개월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환불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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