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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분출…대선 쟁점 되나
게시물ID : humordata_1186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면서생KIJ
추천 : 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09 17:09: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202485&code=940100


ㆍ사학단체 “기존법 폐지해야”

ㆍ진보단체는 “지금보다 강화를”


대선을 앞두고 사립학교법(사학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단은 사학법의 규제 조항 완화·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과 진보 교육단체들은 사학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단체마다 각기 입장이 다른 이유는 2005년과 2007년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국회는 2005년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사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방형이사제(재단 이사진에 외부인사 참여)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2007년에 사학법이 재개정되는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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