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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심번호 국민경선 후보자 명단
게시물ID : sisa_685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타투이
추천 : 12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11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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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방법 : 국민경선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경선 가·감산의 적용은 당헌 제108~항에 따름


108(추천선거)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2. 8>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 2. 8>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2. 8>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42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2. 8>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8>

2.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개정 2015. 2. 8>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29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9.16>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9.16>

1.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2.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3.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경선에 참여한 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100분의 10을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9.16>

5항부터 제7항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선 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 시 함께 공표한다. <신설 2015. 9.16>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5. 9.16>




출처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52591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52530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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