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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관위의 부당한 전병헌 배제결정은 정정되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686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로코
추천 : 26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12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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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개인의 배제결정 부당 성명서지만 공천 보류, 탈락, 경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현재 공천 보류, 탈락, 경선에 오른 분들 중 우리가 잘 아는 의원들이 다수인데 목록은 이 링크 참조하시고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35393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 또또다시 빡친다...

○ 이번 컷오프는 ‘표적 공천살인’ 이다.

○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는 식의 자의적 기준은 민주사회의 보편적 원칙인 신의원칙을 위반한 원천 무효이다.
- 공관위는 지난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도덕성’을 정밀 심사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도덕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전과자 ▲기타 도덕성 측면에서 당의 윤리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를 거칠 것이라 했다.
- 그런데 현역의원 공천면접심사가 마무리된 뒤인 3월 7일,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갑작스럽게 ‘부인·사무장·보좌관 등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과 보좌진들의 비리까지도 공천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추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 공천심사과정에서 당초에 제시한 원칙과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고 변경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게임 도중에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그 희생양이 되었다.

○ 경기중 바뀐 룰조차 위헌소지가 있는 ‘연좌제’로서 원천무효 기준이다
- 본인의 귀책사유 및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로서 법률상으로도 원천 무효이다. 아울러 공천심사 당규의 도덕성 기준인 당사자 책임원칙 규정에도 위배된다.

○ 본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가혹한 검증을 받은 셈이다
- 후보자 비서관의 문제는 표적 정치탄압수사였으며, 본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결과 어떤 혐의도 드러나지 않아 역설저긍로 검찰의 가혹한 검증을 받은 결과가 되었다.

○ 배제사유인 보좌관 문제는 본 후보자의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구청장) 당시 있었던 일로, 이미 법원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듯 ‘사적유용’이 아닌 ‘전액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이 증명되었다.
- 즉 이는 ‘비리사건’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표적 정치탄압사건’이었다.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본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혹독한 전방위적 표적수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위 사건이 본인과 조금의 연관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야당대표들에게서도 보듯이 수사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도 연관성을 찾지 못해 포기한 표적 탄압수사를, 당이 도리어 동지를 향해 표적 공천살인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공천 심사과정에도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
-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문제제기가 된 후 면접에서 이에 대한 질의 및 소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이다.
- 하지만 본 후보자의 경우 면접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단히 끝나고, 이후 누군가에 의하여 결정적 시기에 밀실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제대로 된 소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 보좌진의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단수공천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 여타 후보들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좌제적 기준이 특정후보만을 표적으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 공당의 공관위의 심사가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과연 누구를 표적삼아 배제하기 위한 심사였는가.

○ ‘당선 가능성 최우선 고려’ 원칙에도 배치된다
- 공관위의 가장 큰 설치목적은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홍창선 공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천 심사과정에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천명해왔다. 그런데 이번 공관위의 결정은 후보자가 경쟁력이 강하여 단수신청지역일 뿐 아니라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시킨 것이다. 그야말로 ‘요상한 결정’이다.
- 본 후보자의 경우 지역 여론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내리 5선을 한 동작갑 지역에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연속 3선을 할 정도로 밭을 단단하게 일궈 새누리 유력 후보들도 비켜갈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이다.
-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당득표 대비 실 득표수가 점점 증가 추세로도 나타내고 있다.
- 이는 후보자의 동작갑 지역구에서의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과 빈틈없는 지역구 관리로 얻어낸 성과로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천을 배제한 것은, 당선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가장 큰 원칙을 벗어난 무원칙한 결정이다.

○ 정밀심사 대상이 아닌데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표적 공천살인이다
- 공관위는 3선의원 이상의 경우 평가결과 하위 50%의 해당자에 대해서 정밀심사를 실시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본 후보자의 경우 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최상위 순위이며 각종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해 하위 50% 정밀심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 기준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자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본 후보자에게만 정밀심사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표적 공천살인의혹이 짙다.

결국 이번 컷오프는 위헌적 기준에 따른 비민주적 절차와 자의적 판단에 의한 ‘표적 공천살인’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공당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과정들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장 32조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1.정체성, 2.기여도, 3.의정활동능력, 4.도덕성, 5.당선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후보자는 민주당 60년 가운데 30년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최고위원 시절 창당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진전과 당명교체 및 민주60년사 발간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표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당선가능성 역시 여타후보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 검찰로부터 혹독한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적 도덕성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가장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당의 합리적 개혁 노선 정립에 기여한 후보자를 공천에 배제하는 것은 금도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bhjun777/posts/96140551726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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