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봤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해 보거나 배포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은 피고인에게 소지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한 번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시청, 배포 등 의도성을 지닌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만화와 같은 가상 표현물을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되지만 소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하지 않는다"며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현행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