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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시켰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288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디아
추천 : 8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3 12:30:00
개인적인 사고로 현제병원에서 2달가량 입원중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이며 이유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수술한 당일 회사과장이 병문안차 휴직신청서를 들고와서
휴직1개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대 신청서를 들고간 과장이 4일뒤 전화가와서는
회사 본사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다음날 병원으로 갈태니 사직서를 작성부탁한다는 어이없는 말을했고
정말 그다음날 과장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며 사직서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를 절대 못쓴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다시 찾아와서는 자기내들도 사람이 빨리구해야된다며 제발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하길래  또다시 거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대..회사측에서 3월 11일 아침에 전화가 왔는대
오늘 3월 11일부로 개인휴직이 끝나며 동시에 퇴사를 시킨다는 통보전화가 왔습니다..
어이가없었습니다, 퇴사는 내가 사직서를 작성을하여야 처리되는거 아니냐고
이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아니냐  그리고 해고 사유가있을거아니냐 면서
해고 사유가적힌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대
회사측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측에서는 3월11일 날자로 일을 그만두갰다했다는 말을  담당과장
과 합의 된걸로 안다며 자기내들도 그렇게 들었다며 퇴직처리를 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ㄷㄷㄷ 
 
현제 이렇게 회사측에서는 해고 사유도 없이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이유없는 해고를시키고  해고예고수당또한 안줄려고 하고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할려하는대
사업주이름을 작성해야 되는대 회사회장 이름을 작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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