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나 인제맨이 이인제방지법으로 막아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구~
‘이인제방지법’은 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등 독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인제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렇게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해 공식 발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인제방지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의거,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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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선뉴스] 경선에 출마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하는 ‘이인제방지법’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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