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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한달전통보
게시물ID : law_16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늠
추천 : 0
조회수 : 27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3 18:12:13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다되어 오늘 방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은 4월12일까진데 13일인 오늘 통보를했어요
근데 계약서 다시확인해보니
계약만료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만료일 이전에 이사나갈시 방을 임대한후에 이사를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확인안한 제불찰이죠. . . . 좋은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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