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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작성+펌)학대의 흔적인가, 자해의 정황인가
게시물ID : sisa_688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루...
추천 : 9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4 05:41:01
아래 글은 2015년 4월 18일 충주 맹아원생 의문사 사건 1심 선고공판 후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주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없이 미안하다)  

어제 오전 10시 충주 성심 맹아원생 의문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주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시설 관계자 5명 중 4명은 지난해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까지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유일하게 불구속 입건된 강○○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사실상 무죄 방면 되었습니다.

주희 사망 당시 야간당직자 강○○의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어린 소녀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법원은 "치사"보다는 "과실"에 비중을 둔 판결을 내린 듯 하네요.  

무조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소녀가 돌봄을 제공받던 시설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의문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는...  
오로지 주희의 억울한 죽음만 남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떠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주희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더불어 학대의 정황으로 보이는 많은 상처와 멍들...  
주희가 스스로 자해한 흔적이라 말할 수 있나요? 
과연 이걸 보고도 돌연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망연자실... 참담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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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3월 16일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강○○은 1심에서 금고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교사의 직분을 이행할 수 없는 중한 형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놓고 교사직 유지를 위해 항소하다니요... 

 고 김주희양 유가족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고의지를 밝혔으나 검사는 유족측의 면담을 묵살하며 끝끝내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기소주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건관련기사(출처: 정락인닷컴) ■
 
12살 주희의 억울한 죽음, 아버지의 3년 전쟁
http://jeongrakin.tistory.com/m/post/3218 

 
   
출처
http://jeongrakin.tistory.com/m/post/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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