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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사고를 당했는데 업주가 절반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6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당의고수
추천 : 1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4 16:16:19
지난주에 회사 직원들이랑 회사근처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우르르 나가는데 자동문에 이마를 크게 박았습니다. 

안경이 멀리 날아갔고 별이 띵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안경부터 고쳐야할거 같아서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점 아저씨가 엄청 쎄게 부딪쳤냐고 하더니 곧 부러질거 같다면서 안경 형태만 잡아줬습니다.

보니 안경이 왼쪽으로 찌그러져 보기 안좋더군요. 
5천원 수리비 발생했어요.

바로 그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안경 배상해달라고 하니까 처음 겪는 일이라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도 친구들 2명이 손해사정사라 물어봤습니다.

다들 보험 있음 보험처리, 없으면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병원까진 안갔습니다. 좀 멍하긴 했는데 다음날은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중국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재보험만 있고 절반으로 합의 하자고 하더군요.
 
억울해서 그렇겐 못하겠다 했더니 안경 비용이 얼마냐고 해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10정도였던거 같다. 하니까  10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더 나올수도 있으니 구매 후 문자로 연락드리겠다. 라고 하고 그쪽도 영수증 주시면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쌀거 같다고 하셔서 10 근처로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출근해서 밥먹고 안경점에 가서 새로 맞췄습니다. 12만원 나왔고 수리비 5천원 해서 문자 보냈어요.

3시쯤에 전화오더니 전액을 못주겠답니다. 그때부터 녹취했고, 요는 너도 부주의 했으니 절반으로 다시 합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에 녹취내용 중에 비용 주기로 합의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납득못한다고 했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근처 지구대에 갔는데 경찰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1. 경찰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2. 진정서 또는 지급명령을 하라 였어요.  
3. 고소 고발은 무고죄 같은걸로 갈 수 있다.

였어요. 그래서 전 어찌해야 할까요?
같이 밥 먹은 동료 4명이 목격했고, 씨씨티비는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돈은 이미 지불했고 짜증납니다... 
진정서 지급명령 이런걸로 돈 받아낼 수 있을런지요ㅡ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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