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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제명 사유 공지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본삭금)
게시물ID : law_16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류한
추천 : 0
조회수 : 12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3/14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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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동아리에서 한 부원을 퇴부시키려 합니다. 동아리 창립이래 처음으로 회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제명을 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생+재학생들이 있는 페이스북 클럽(비밀클럽이라 초대로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이후에만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에 공지하려 합니다.

공지하는 내용은
1. 제명된 부원
2. 제명 사유
3. 사유에 대한 근거(사건 관련 증언 등)
4. 제명 과정

이상입니다. 하지만 제명 사유와 그 근거가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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