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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병원입원중인대 회사직원이 사직(퇴사)통보서를 들고왔습니다..ㅜ
게시물ID : freeboard_1288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디아
추천 : 2
조회수 : 168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3/14 2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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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사고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이되서어서 2월1일 부터 5일까지 통원치료후
설날동안 통증이 너무심해 2월 12일 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 12일 회사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한달가량 개인휴직(무급,2월12~3월11일까지)신청서를 작성을 요구했고 저는 개인휴직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대 개인휴직(무급휴직)을 신청후 정확히 4일뒤인 16일날 신청서를 들고갓던 직원이 전화가와서
회사에서 개인휴직을 못받아준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다음날 찾아가겠다고 했고 그다음날이 17일날 병원으로 사직서를 드록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이렇게는 못써준다며 돌려보냈고 몇일이 지난뒤 예고엾이 찾아와서는
사직서를 작성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두번째도 사직서를 못써준다며 거절을했고
그렇게 2월이지나고 3월11일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오늘11일날자로 개인휴직이끝나며
사직(퇴사) 처리될거라는 말을하였습니다.그래서저는 사직(퇴사)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냐며 물으니 개인휴직신청서를 들고온 직원과제가 개인휴직이 끝나는 날부로
일을 그만두갰다는 이야기를 그직원에게 들었다며 사직(퇴사)처리를 진행할꺼라고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를 했는대 사규에는 그런 내용없다며 지급을못해 준다며 거부를 하며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런대..오늘 좀전 그직원(휴직계 들고온직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직(퇴사)통보서를 들고와서는
수령싸인을 하라고했습니다...그통보서 내용은

오늘날자인 14일까지 복직게도 제출치 않고(복직계에 대해서 일체말한적 없고.듣지도못함)
출근도 하지않음은(개인휴직계에 십자인대파열로 개인휴직(무급)이라고 기제 되어있음) 취업규칙 제47조(복직) 1항을 위반 했으므로 3월 16일까지 출근치 않으면 사규에의거 사직(퇴사)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사직(퇴사)에대한 이유도기제 안되어있는 통보서에 제가 수령했다는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해고도 아니고 사직(퇴사) 처리가 된다는 내용의통보서에....
그러고 직원이 이통보서를 들고 다시회사로 갓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아직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회사즉에서 사규에 그런사항은 없다며 지급거부중)
사직(퇴사)통보서에는 싸인을 해버렸는대 부당해고신고시 불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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