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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때문에 진정서넣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짜눈팅족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4 22:35:04
개인적으로 전여자친구랑 사귈떄 여자친구명의가 좋지않은상태라

제명의로 대리인으로 휴대폰을 파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전 필리핀으로 떠나게됬는대

그당시에 휴대폰요금은 제가해결하고 떠낫어요

그런대 2년쯤지날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할떄 휴대폰을 살릴려니 미납요금을 완납해야 사용할수잇다네요..

미납요금은 300만원이구요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미납 했어요..

그래서 너무어이가없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넣었더니 지금까지진행된게 대리점 확인됬고 대리점주에게 진술서받았다네요

제가 납부한 300만원은 곧받을거같은대..

이거 여자친구는 명의도용에 사기죄까지 포함된다네요

현재 여자친구 경제 상황이 매우안좋습니다.

자기명의로된 휴대폰미납도 300있고 제가 진정서넣은 300에 대부업체에 3천만원가량 빚이있는상태구요..

변호사와 상담햇더니 지금 전여자친구 경제상황이 의도적으로 갚지않을려고하는 상황이면 심하면 징역까지갈수잇다는데

진정서넣고 한달반가량됐는대 저기까지진행되었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이갈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소요되나요?

또 벌금형이나온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한다 이런게 딱정해져있나요?

법에 대해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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