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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유포, 원본이어도 위법” 경고 나섰다
게시물ID : sisa_1187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철대마왕
추천 : 1/5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2/01/05 14:14:08


본문 내용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주체, 시기, 방법,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별 경선 때 행사장 바깥에서 트럭을 몰고 와 ‘형수 욕설’을 틀었다.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제지에 나서는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거리 유세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생각

 

난 처음 보고 깜짝 놀랐네요 ~~ 

대화 내용 보고 ..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궁금하네요

.

관련 내용출처 : 나무위키

20220105_141304.png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1/12/19/KX2AVVIHQRF75PDSAOAOFJSB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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