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06080946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