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1. 발기의 취지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 권리, 행복을 추구해온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는
정당의 설립
2. 정당의 명칭(가칭)
친근한 노무현당
중앙당 창당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친근한 노무현당(친노당)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기반으로 시스템공천강화, 당원의 즉각적인 당권발휘 가능하도록함,
모든 소통 방법에 대한 지원과 답변 의무화, 문제당직자에 대한 즉각적인 당원 문제 제기시의 소환 시스템 구축 및 남용방지 고려 등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고 독재정당을 벗어나기위한 표준 당헌,당규 제작.
지난 3.1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가 한 어이없는 당규 수정 방지.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8B%B9%EB%B2%95/(10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