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1 정부에서, 정확히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오고
2 국회의원은 거기서 큰틀은 못건드리고 짜잘하게 조정만 할 수 있다고 한다
3 또한, 해를 넘기면 예산안이 자동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협상을 통한 예산안 결정도 못한다고 한다
사실일까?
ㄱ 당연히 아니다
ㄴ 국회의원의 권한은 a 조세권과 b 입법권이라고 하지만
ㄷ 이 둘은 하나다
ㄹ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은 국가에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자
ㅁ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ㅂ 이를 뒤집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ㅅ 즉, 입법권 = 예산권이다
ㅇ 이 때,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법에 따라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야 한다
ㅈ 현실적으론, 컴퓨터에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한다
ㅋ 이것이 국회에 예산처를 두는 이유다^^;;
ㅊ 법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그에 따라 이득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을 파악한다
그럼 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예산권이 없다고 징징댈까? 거짓말을 할까?
a 도대체 모르겠다
b 사실, 선진국들에 비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입법권이 조세권이란 원리에 따르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다
c 이는 사실 관행에 따른, 세뇌라고 생각된다
d 과거 독재 시절 이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창조"한 경험이 없는 거다
e 공무원들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경험이 없는 거다
f 독재가 무너지고 예산권이 국회로 오자... 국회의원들은 질겁을 했다
g 예산안 자동 통과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다룰 자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의 목에 칼을 찼다^^;; 스스로 예산권이 없다고 세뇌를 한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