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녹음파일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A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B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13092439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