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막해서 오유에 글올려요~~ 계약서에 둔감했던 제가 빙시같고 미칠꺼 같애요.
읽어보시구 도움좀 주세요. 부탁해요. ㅜ.ㅜ
계약은 대구 시내 대리점에서 직접 계약했어요.
* 6월 19일 구두계약 내용 :
폰할부금은 3년 약정 사용에 대리점에서 대납해주고
요금은 Kt 할인 적용되어 부가세 포함 5만원 이하로 나오게.
* 청구서 받아보니 :
폰할부금 대납이 안되고 그대로 고지서 상에 청구되었는데요.
제가 가린 주소,주민등록번호,전번등 인적 사항과 맨 밑에 이름 사인만 제가 사인 하였고
나머지는 대리점측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구두 내용과 계약서 상의 내용 불일치를 저같이 늦게 알게 된 경우
그 계약 무효,파기를 다툴수 있을까요?
낼 아침에 일단 대리점에 전화하고 안되면 kt 측에 직접 전화할까합니다.
안되면 경찰서가서 법적으로 다퉈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