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광진 의원의 첫 법안, 국회의원 연금 폐지
게시물ID : sisa_692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8
조회수 : 8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7 13:12:41

19대 최연소 국회의원의 첫 법안 국회의원 연금 폐지!


이 법이 통과되기 전,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 65세 이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6.25 참전용사 수당은 월 12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으려면 매월 34만 2000원씩 40년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20일, 김광진 의원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 발의와 동시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19대 국회, 평생 연금부터 포기하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연금은 전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받던 전직 국회의원도 지급대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로 설득과 협조를 구해 1년 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 김광진


출처 : https://twitter.com/bluepaper815 김광진 의원실 




순천에서 꼭이겨서 돌아오라!!!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