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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에 추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게시물ID : freeboard_1290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shigami
추천 : 0
조회수 : 1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7 14:11:41
 나는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다.

 그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많았으나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인들도 생각에 말이 있을 있을 것이다. 댓글로 반론을 제기했으면 좋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단다.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일본에사죄보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일한) 국교 정상화 시점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적 원조를 주는 대신 모든청구권문제 해결함으로서 한국과 합의를 보았다. 당시 한일간에서 조인된 협정으로청구권문제완전히, 최종적으로해결된 것을 확인할 있다. 2 대전 중에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나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이제와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에 그것에 대응해야 의무는 없다.

 먼저 2 대전 당시의연합국 대부분과 일본 사이의 전후 처리 문제는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연합국 일원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임시 정부의 활동 등을 근거로 조약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연합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조약이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약 21조에서 일본이 보상을 약속한전쟁에서 받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국 독립에 따른 한일 양국 국민간의 미청산 부분(재산, 채권, 청구) 청산만을 청구할 있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사를 거론할 자주 등장하는청구권문제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4a 따라서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청구권 문제는 양국간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일 양국은 1951년의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회담을 실시했다. 한국은 한일 회담에서 8 항목의대일청구권요강 제시했다. 일본도 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된 사유 재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전쟁시에도 민간인의 사유재산은  몰수할 없다는 허그 육전 법규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요구를 취하했으나 광복후 한국이 점유한 일본인 사유 재산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합의를 보았다.

 1965년에는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조인했다.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은 기본적으로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1)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상 경제 협력 3억달러(당시 환율로 1080 ) 제공하며 장기 저금리 정부 차관 2 달러(720 ) 제공한다. 협정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민간 상업 차관 3억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2)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최종적으로해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 국민이 다른 한쪽의 국가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제기할 없다 것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경제 협력을 획득하는 대신 국가간의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일본 일본 국민(법인 포함)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도완전히, 최종적으로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이후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2 대전 당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나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일본 일본 기업에 대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해도 대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일본측이 보상을 거부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추궁할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겨둔 사유 재산에 대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해도 한국 정부는 대응할 의무가 없다.

 실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개인에 대한개인 보상 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빙 자료의 상실 등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측이 일본측으로부터 보상을 한꺼번에 받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을 주장했고 일본측도 주장에 동의했다. 2005 1 17, 한국 정부는 한일 협상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의 한국 정부가청구권·경제협력협정 조인으로 인해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간주하여, 후에는 한국 정부에 개인 청구권의 보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생긴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밝혀졌다. 한일 청구권에 관한 협정의 조항을 읽으면 무상·유상 포함 5 달러를 한국 정부에게 제공하며 모든 보상이 종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일본 정부가 보유한 외화 준비고는 18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1965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1 3천만 달러, 무역 적자가 2 9천만 달러이었다. 5 달러라는 금액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국인도 있으나 시기의 5 달러는 당시의 한일 양국에 있어 거액이었다는 것을 있다.
 http://blog.daum.net/isonokami2015/4
출처 http://blog.daum.net/isonokami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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