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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승소후 미지급시...조치사항...
게시물ID : law_16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주양
추천 : 0
조회수 : 10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7 15:01:29
 
 
제신랑이  3년정도 일한 회사에서
 
14년11월쯤 그만두었습니다.
 
퇴사사유는 급여가 밀리고 그래서 생활에 타격을입어 그만두겠다고한후 이직했습니다. (제가퇴사후 1달뒤에 실장 및 이하직원 4명도 다퇴사함)
 
퇴직금(약 900만원) 달라 요청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가 3개월정도 지나서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들고 법률공단가서 국선변호사랑 재판후
 
승소를 했습니다  항소는 하지않더라구요
 
 
실장및 퇴사한 4명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중인데 아직도 판결이 안났어요
 
거긴 퇴직금 말고도  작정을 하고 시간외수당이나 철야하고 그런것도 다 신청해가지고  총금액이 1억이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승소후  근무하면서 받은 교통비나 비품사용한걸  입금해준걸 건건히 잡아다  4천원 3천원 막이런걸 모아서
 
 
업무상횡령으로  사원들이 전부 고소를 당했습니다.
 
입금된내역서 뽑아서  경찰출도 담당자면담하니 담당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워했고  상황설명하니 내역잘뽑아오셨다고하고
 
그뒤론 연락이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른직원은 사장, 사원 경리 3자대면했다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못했다고합니다.
 
 
승소후  주거래은행에 1/3씩 압류신청했지만
 
통장에는 돈이없는 상태구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체당금은 신청해놓았습니다.
 
근데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주는거 아닌가요?ㅠㅠ
 
앞으로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머부터 해야할지  조언 얻고자 글올렸어요..  혹시 글올린게 문제생기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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