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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xmxm
추천 : 0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7 23:25:50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에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 서울 제 집에서


카투사때 미2사단에서 중령이 미군부대에서 사고쳐서 다른곳으로 쫓겨난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관련해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후보에 관해 비방글이 올라왔다고 

그글 ip주소의 카페 cctv확인후 당시에 찍혔던 저의 노트북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도 넘은 일이라 당시 카페에 간 기억도 없다고 했고, 정황만으로 저를 이렇게 수사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 글을 올렸기때문에 노트북 조사하는 거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대화내용은 혹시 몰라서 다 녹음해뒀구요.




그 중령과는 몇년 전에 안좋을 일이 있어서 욕설을 한적이 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기억도 안나고 있엇는데

그 앙갚음으로 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자 시작부터 저를 표적으로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당시카투사복무했던)  그 중령에 관한 일을 알고 있고  병사들도 많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카페 와이파이는 카페 밖에서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밖에서 의도적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 카페내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단지 저만 cctv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고있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제가 디시나, 엠팍, 오유등 사이트 돌때 글을 쓴적이 거의 없고 눈팅만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노트북 압수수색해도 제기억에 쓴기억이 없으니 기록이 안나올거라 봅니다. 

실제로 1시간동안 수사관이 집에서 노트북을 검색했으나 자료가 안나와서 

노트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소1주일간은 노트북 못쓰네요 , ㅈ같네요



저를 구체적으로 표적수사하는게 의도적이라고 느껴지네요

내일 고양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는데

억울한 일좀 안당하게 조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변호사분도 내일 만나고 갈까 생각중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때문에 증거를 찾기위해서 압수수색하는거 아닌가요?

제 말이 맞다면 그 수사관이 확신했던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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