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여행사를 통하여 캄보이다 여행을 다녀오셧습니다
문제는 3월 13일경 현지 가이드를 통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상황버섯 판매처에 들리게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200년인지 300년인지 됬다는 상황버섯 4Kg 에 5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서 현금 500만원이 없으니 선금 10만원을 지불하고
종이쪼가리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그리고 잔액 490만원을 22일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만
딸랑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싸인 되있었구요
물건을 열어보니 상황버섯인지 뭔지도 모를 버섯이 해체되어있었고,
상자 속에 "버섯 해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구매당시에 눈앞에서 그 판매처 사람들이 해체를 해줬고, 그때는 해체 한 후에 환불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창회 부부동반 여행이었기 떄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구매하셧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 여행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판매자와 연락을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선금 10만원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물건도 돌려보내겠다고 했으나
개인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고 배짱만 부리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 돌려보내고 돈을 입금 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