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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1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낙천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1 20:51:42
제가 지금 세들어 살고있는 집이 주택안에 옆에 작게 따로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1년을 해놨거든요. 방빼기 한달전에 미리 말도 했구요. 

그런데 이사가기 하루전날에 갑자기 다음 방구해질때까지 방세랑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의무거주기간이 2년이라면서 계약서는 법적효력은 없고 그냥 써놓은거라고 계속 이소리만 하면서요

의무거주기간이란게 진짜 저런건지 확인만되면 바로 해결이 되는부분인데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신가요?

한달동안 얘기없다가 이사가기전날에 갑자기 문자로 이런소리를 하는데 답답하네요 정말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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