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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신청 할 계획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현이네
추천 : 0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19 14:16:24
간단한 사건 개요 설명드립니다.
 
1. 상대방 3인 (A , B , C 라고 말하겠습니다. ) - 상대는 만취상태임 ( 소주 한병 반정도씩 먹었다고 주장함. )
2. 상대방중 B가 C를 제차로 밀어버려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장난을 침
     . 저는 충격 없었다고 주장. - 급정거하여 부딪치지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함.
     . 상대는 부딪혔다고 주장. - 일행이 밀어서 부딪친거라 인정하여 교통사고 처리는 되지 않았음.
     .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3. B,C 에게 차에 탄 상태로 항의 하던중 A로 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그에 대항하여 차에 내린 순간 A가 저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3주 진단)
4. 그뒤 B는 저를 가로 막으며 어깨, 손을 이용해서 밀었고 , 그뒤 상대에 고성이 오가면서 실랑이가 있었음
5. 본인이 112 신고후 약간의 대치가 있은 후, 상대중 A , C는 사라졌고, B가 혼자 남아 저에게 추가적인 싸움을 걸면서 1대1 쌍방을 유도함(본인 판단)
6. 이 모든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하는 물리적인 저항은 전 하지 않았으며, 맞아 주기만 했었음. ( -_-; 한대 패버릴껄 하는 후회가... )
7. 이 상황을 모두 본 증인이 있어 경찰에게 모두 증언 해 주었습니다.
이상이 대체적인 개요인데요.
 
제가 경찰에게 A ,B 로 부터는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으나 C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알고 보니 C는 폭행 방조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하였으나, 결국 A ,B 는 폭행 , C는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더군요.
 
결국 약식 기소가 되었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모두 확인해 보니 궁금한게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A B 는 피혐의자가 되어 기소 되었구요. C는 참고인으로만 되어 있어 기소 되지 않았습니다. 즉 증인이 된것 같습니다.
ABC 모두 제가 자신들을 폭행하였고, 자신들을 자해공갈단이라면서 주장하였다며, 저를 무고하는 내용이 있구요.
이 상황을 모두 본 증인 한분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다 진술 해 주셨습니다. ( 이분은 누군지 모릅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오셔서 본인이 다 보았으니, 경찰이 오면 말하라 해주시더군요. 고마운분입니다. )
 
1. C를 추가적으로 폭행방조죄로 추가 고소 할 수 있을까요?
2. A B C를 수사중 내용을 기초해서 제가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폭행했다고 하는 진술 내용에 기반하여 무고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3. 1,2를 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1,2를 하고 정식재판을 추진하는게 저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정식재판청구할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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