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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급여 매월 40만원으로(종합)
게시물ID : sisa_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국지
추천 : 1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2/17 18:05:38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매월 30만원씩인 육아휴직급여가 매월 40만원씩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8월로 조정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건설 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까지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자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이륜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오는 8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성장관리지역 안의 산업단지에서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이 지역내 대기업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골자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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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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