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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 없는 것은 이재명을 칭찬해야
게시물ID : sisa_1190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의유니버스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1/26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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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공모단계부터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신도시 개발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더니 초기 예상수익이 1100 억이었는데  공사업체에서 지자체로
환수되는 초과이익을 줄이려  원가부풀리기를 했고  결과  수익이 150 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동 때는 아예 성남시 몫을 고정으로 해놓고 (5000억)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공모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원가부풀리기가 최소화 되었고 민간의 몫도 커진 효과가 있자
이재명이 2차로 1천억 가까이 더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의 몫도 덩달아 폭등했고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2015~16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망하던 흥하던 성남시 수익을 5000억으로 확보해 놨는데 초과 이익까지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느 민간 업체가 달려들까요?
설령 공고에 없던 추가 이익 환수조항을 업체와 협상 중 추가 한다고 했을 때 민간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 예정에 없던 
부담을 받아들이니까. 민간 업체는 배임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재명의 발언 "공모가 끝난 후에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았다")

마지막, 누가 얼마를 들여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투자자 내부의 지분 나누기 문제로 투자자들 사이의 일이지 외부의 성남시는 관여할 바가 아님니다.

위 내용은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박사) 대장동 개발 전반과 화천대유 폭리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이 후보가 답변을 하는 아래 영상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mbc 공중파로 방송되어 온 국민 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추궁하다 포기한 하버드대 도시계획 박사
 http://www.youtube.com/watch?v=kiCbPNBdn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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