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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판결을 국민재판에 회부하는 시스템을 창설합시다.
게시물ID : sisa_1190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바른번역기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1/26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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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판결 결과를 국민재판으로 재심의 하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배심원은 국민 의무로 하되, 당연히 급여를 줘야 하고요.

 

그래서 예를들어 45명의 배심원들중 25명(약 60%) 이상이 판결에 잘못있다 라고 하는 경우, 

판결을 전 단계로 무조건 되돌리는...

그리고 해당 판결내린 판사는 징계 경고 1회, 누적 3회시 정직 3개월 징계, 

징계 3회 누적시 판사 자격 박탈(변호사 취업 불가!)로 하면 좋을듯...

 

검찰도 유사시스템 도입합시다!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별은 가급적 5:5, (7:3 미만 관리)무작위로(정치범 제외, 유기징역자는 불가한 것으로~~, 

중복 나이는 제외)하면... 충분히 공신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가는게 가장 효율적이니, 이런 시스템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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