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1·2심 이어 대법에서도 징역 4년
보석 신청에 "건강 아주 안 좋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27일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정 전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쭉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이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27105626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