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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94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막걸리★
추천 : 0
조회수 : 1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0 11:36:12
네, 우선 전 제주도에삽니다.
한달전부터 경기도 일산서구에 의원님께
자꾸문자를 받음.
그래서 무료수신거부를 해도 문자가오는거임.
그래서 1399에전화를함.
전화를했더니 제주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연결이 안되어서
제주지역선관위에 괜히 일을주는것같아
일산서구를담당하는 선관위 직통번호를 달라고했습니다.
ㅡ 문자로수신된번호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안됨.
일산서구를 담당하는분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불편한건 그지역 한명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후보바 사무실 연락처를 달라고하고 전화를 종료
번호를받고 그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사정을 얘기함.
(제주도 도민인데 일산서구랑관련이없다. 문자수신을 중단해달라)
이것을 한뒤로 한주정도 뒤에 이분뿐만아니라
같은당 2명의 문자를받음
빡침....뒤에 내가할건 무료수신거부를함.
무료수신거부를해도 문자가옴^^
선관위에 요청을함 ㅡ 자신들은 구두경고 조취뿐못한다고 이야기를하고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번호를 가르켜주면서 신고를 하라고함?????
쓴이는 아무것도 모른채 그쪽과 통화를했는데 그쪽입장은 차단을해도 문자가수신되는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자기들은 선거법밑 하위법이라 건들수없다는식의 말을함.
그래서 다시 선관위로 연락을해서 위에 글쓴것을 반복.
제주 ㅡ 일산 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몇일이 걸림.
최종 제가 받은입장은 그렇습니다
일산서구 입장입장에선요
이게 경범죄에 해당이된대요
원래 원칙으론 1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봤을때 그게 약하다고 이야길합디다
처벌할수가없대요ㅋㅋㅋㅋ
(전 이거 선거법위반아니냐 강력처벌을해줘라 요청함)
1 구두경고 2 서면경고 3 검찰신고
순으로 진행된다네요
그래서 제가되물엇어요
3번 더당해야 신고가가능한것이냐고
그렇다고하드라구요
ㅋㅋㅋ ㅆㅂ 법이이런데 어쩌냔식으로 저에게 묻드라구요ㅋㅋㅋㅋㅋ
일산서구 ㄱㅇㅅ후보측은 제가 사무실이랑 통화했을때 제번호가없는데 왜문자가가는줄몰랏다고하니깐
경기도 선거위원회에 컨플레인을거니깐 그때야
제번호 썻던분이 ㅅㄴㄹㄷ 당원분이셨다고
찾앗다고 삭제했다고하네요ㅋㅋㅋ
진짜 일요일토요일 아침새벽할것없이 문자받은 고통이
법이안되서 처벌이안된다네요^^
선거법상 경위를 따지고 그 경위에따라 한다는데 진짜ㅋㅋㅋ
답답해서 폰으로 어렵게 적엇습니다ㅋㅋ
하...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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