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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190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NoZ
추천 : 1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8/31 01:42:54
약 두달정도 일한상태구요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일했습니다만 시급이 4800원이라 수습기간?따지면 이건 정상인거같네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둘시에 월급의 50%를 제하고 준다고 써있었는데요 그런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정말 50%를 까이게되나요?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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