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인카드라는 것이 공적 부분만 사용하는 그 기준이 아주 애매해요
실제로 식비도 어느선까지 넣어야 하는가 이건 세무사의 재량이에요
예를들면 오늘 업무를 체력적으로 많이 필요할때 대비해 저녁식비가 과연 공금횡령인가?
이런건 국세청에서도 어느정도 눈감아줍니다
소고기? 과연 누가 어떤 사업체가 소고기를 구매했다고 탈세로 여길까요
이건 자기 사업체 한번도 운영해보지 못한 그럴능력도없는 기레기의 프레임이죠..
법카는 정말 명품쇼핑, 이런종류를 하지 않는 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율권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들이야
아.. 이거 잘못인가? 하는 프레임에 걸려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