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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후
게시물ID :
law_1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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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oigyu
★
추천 :
0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21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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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에게 원고인 저에게 답변서 부본 (16.땡땡.땡땡자) 송달이라고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 답변서라는게 피고가 작성한걸 저보고 보라고 보내는건가요???
그럼이제 이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제판날짜가 잡히는건가요?????
부득이하게 날짜를 가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혹시 모르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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