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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수준을 드러낸 채널A의 방송 사고, 정청래 관련 허위 의혹 제기
게시물ID : humorbest_1190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73
조회수 : 5382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1/21 14:13: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1/21 14:00:51
<보도자료>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
 
종편의 수준을 드러낸 채널A의 방송 사고
 
- 더불어민주당 언론홍보대책특위, 채널A <시사인사이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소
 
지난 18일(월) 채널A <시사인사이드>의 진행을 맡고 있는 채널A 동정민 기자와 곽정아 앵커, 그리고 패널로 출연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송을 했다. 해당 방송은 정청래 의원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SNS 게시물에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황태순 패널은 “조은 공직평가위원장이 밀봉·암호화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누구한테 받았느냐”며 엉뚱한 의혹을 제기했고, 동정민 기자는 이에 동의하며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곽정아 앵커 또한 “원래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황 패널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황 패널은 “평가위원회(조은 위원장)의 결과가 흘렀다는 얘기”라며, “누가 했는지 빨리 밝혀야 한다”고 거듭 의혹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자격 심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공직자 평가는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을 하는 당내 기구로서 하등의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과 진행자 모두가 별개의 두 기구를 혼동케 하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오영식 위원장)는 오늘(21일) 해당 진행자와 패널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정청래 의원에 대한 명예 훼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긴급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언론홍보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아 부대변인은 “종편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악의적 방송 사고이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방송 참사”라고 지적하고, “채널A의 즉각적 사과와 해당 진행자 및 패널의 출연 자격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태순 패널은 지난해 11월 14일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민중 총궐기 시위대에 ‘전기충격기’ 및 ‘위수령 발동’ 등 폭력 진압을 주문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해당 방송은 방심위의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참고자료(방송심의신청서) 1건 재중>
 
방송심의신청
민 원 인 :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강선아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장 김재수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시사인사이드
방 송 일 자 : 2016년 1월 18일(월)
•심의신청내용 : 상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문제의 내용을 방송했음
❍ 1月 18日 채널A <시사인사이드>
[文, 대표직 사퇴 ‘초읽기’]
* “예비후보 통과 문자를 받았다”는 정청래 의원 트위터 내용에 대해
황태순: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 게, 정청래 의원의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에는 조은 공직평가위원장, 그 보면 밀봉해서, 암호화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 누구한테 받았죠? 이 문제는 꼭 제기하려고 했어요.
동정민: 아하, 누가 보냈을까, 문자를.
황태순: 저는 조은 동국대 교수가 위원장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평가 결과를 밀봉해서, 나중에 공심위가 꾸려질 때까지 밀봉해서 딱 보관을 해놨습니다.
곽정아: 원래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죠?
황태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면 안 되죠.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저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진짜로 그걸 보냈다면은, 이미 12일날, 13일날 만료됐죠. 조은 동국대 교수의 평가위원회의 결과가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했는지 빨리 밝혀야 합니다.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자격 심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널과 진행자 모두가 두 기능을 혼동케 하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 악의적 의도가 개입된 방송 사고이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방송 참사임.
위 방송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를 지켜야 한다”) 등을 위반한 방송임.
이에 따라 채널A <시사인사이드>에 대한 합당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며, 특히 진행자와 황태순 패널의 ‘방송 부적격’에 대한 숙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201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출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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