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95년식 겔로퍼를 폐차하려고 맡기셨는데 돌아온 답은 98년과 04년에 내지 않은 범칙금이 있다고 폐차를 안시켜준답니다. 문제는 범칙금 고지서를 두건 다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부모님은 이전에 이사하면서 한번 싹 정리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그 영수증이 없어서 해당 구청에서는 내라는말만 반복중입니다. 만약 실제 저희 부모님이 안내신거라면 연체일도 18년이라 금액도 상당할텐데 왜 고지서가 안왔을지...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