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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otorcycle_8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아노보컬
추천 : 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3/22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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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일 목요일 새벽2:30분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쪽

오른쪽 끝차선에서 주행하다

개인택시가 손님내리려 급 우회하다 오토바이

뒷카울을쳤습니다. 밀리면서 정차되어있던

회사택시와 2차 충돌했구요 (회사택시 왼쪽후미등추돌) 

제 바이크 반파,손가락두개 골절 , 허리근육파열된상태로 전치4주 나왔는데

주행중이기때문에 제 과실도 어느정도 적용된다는건 들었습니다.

합의금문제인데 제가 일못한일수+치료비+후유장애차료비+통원치료비까지 다 받을순 있는건가요?

7:3 or 8:2일것같구요...예상에

회사택시 후방 블랙박스보니
전 직진 택시 급우회사고 확인되었는데...

걱정하지않아도될까요...

처음난사고라 무척이나 겁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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