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절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자동차 게시판말고..어디다써야될지몰라..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한달전쯤...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하고 1차선 들어오는 중에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블박도없고...제가 가해자로 몰려 70% 과실 인정을 받았으나..다행이도 근처 가게에 cctv 영상이 찍혀서 제가 피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중에..cctv영상은..경찰에 사고접수해서 보게되었습니다.(cctv 가지고계신 분의 요청사항 이었습니다)
현재도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경찰 사고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운전자 70, 저 30 으로해서
사고처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보험사에서 연락온데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나서 그 이후에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
해서 글 남깁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