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전에 구미에 투룸으로 보증 3000에 월 20으로 계약을 햇습니다
현재 상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1. 3천만원을 집안에서 빌려 일단 계약을 진행함
2. 이 후 전세자금대출이란 제대를 알게되어 은행에 신청 후 심사진행
3.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을 주인이 받았다는 싸인만 있으면 심사통과인데 주인이 안해주고있음
- 현재 주인상황
* 뇌출혈 수술로 의식도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왜 자신이 거기에 싸인을 해줘야하냐며 거부중
* 법적으로도 싸인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여기서 어떻게 싸인을 받아내거나 입증할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