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6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모야★
추천 : 0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3/23 09:49:03
안녕하세요 ..
집사람이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머 인원이 얼마 안되 사실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가뀌었는데 오늘 문자로 보증금 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네요
계약은 4월말까지 입니다
원래 3개월전 통보에 인상율상한선이 있는걸로 아는데. .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