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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를 턱없이 올릴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6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모야
추천 : 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3/23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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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 

집사람이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머 인원이  얼마 안되 사실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가뀌었는데 오늘 문자로 보증금 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네요

계약은 4월말까지  입니다

원래 3개월전 통보에 인상율상한선이 있는걸로 아는데. .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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